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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소리주운전 행정심판//소리주단속으로 처벌이 가능한 운전의 시작 시기(칠곡,경북,경기,충남,충북,전남,전북 운전면허 구제 전문 행정사) !!
    카테고리 없음 2020. 2. 12. 09:51

    대구소리주 운전 구제//소리주 단속으로 처벌 가능한 운전 시작 시기(칠곡, 경상북도, 경기,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북운전면허구제행정심판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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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신 후 도로에서 운전이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운전의 개시 시기는 주관적인 요소로써 운전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객관적인 요소인 엔진을 시동시켜 발진 준비의 조작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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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 중인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할 경우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비결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엔진을 시동시킨 것도 모자라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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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단순히 시동을 건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sound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그러나 기어를 'D(주행)'에 넣었을 경우에는 차량의 움직임 여하에 관계없이 운전의 시작으로 간주할 수 있는 sound에 의해 sound 메인 운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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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이란 고의적인 운전행위만을 의미할 뿐 차내 사람의 의지와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이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을 것이다.그럼 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하면, 운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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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운전자가 이동 목적이 있다고 해도 소음의 음주 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하지만 차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 내리막에서 연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시동을 끄고 주행했다면 이는 소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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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움직일 계획이 없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에 접하여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고 과인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 및 보도 환경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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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전이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가 움직인 거리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운전 행위만을 의거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사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 운전으로 단속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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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은 아예 해야 한다.음주단속에 적발돼 자신이 문제가 된 뒤에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 이후의 처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설할 뿐이다.특히 운전이 소가족의 생계를 책입니다.지는 유일한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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